
집세 지원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 관련 사이트를 클릭했다가 처음 알았고, 반신반의하며 신청했는데 한 달 뒤 주거급여 지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지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신청조차 안 해보고 포기한 분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득인정액, 실제 버는 돈과 다릅니다
혹시 "나는 월급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신청을 미룬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는 기준은 우리가 통장에 받는 금액과 다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은 30%를 먼저 공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1인 가구라면, 정부는 70만 원만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이 825,568원이니, 월급이 100만 원대라도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한 가지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근로소득에서 30%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20만 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라고 부르는 이 항목은, 쉽게 말해 어르신이 일해서 번 돈은 더 적게 잡아준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드신 분일수록 기준이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하나가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 급여 체계로 나뉘며 각각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급여 체계란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선을 보면 생계급여는 월 825,568원 이하, 주거급여는 월 1,238,340원 이하로, 주거급여 쪽이 훨씬 넓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생계급여가 안 된다고 해서 주거급여도 안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 역시 생계급여 대상은 아니었지만 주거급여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별다른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했을 뿐인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선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0원입니다. 일단 넣어보는 것이 맞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월 소득인정액 825,568원 이하 (1인 가구, 2026년 기준)
- 의료급여: 월 소득인정액 1,025,695원 이하 (1인 가구, 2026년 기준)
- 주거급여: 월 소득인정액 1,238,340원 이하 (1인 가구, 2026년 기준)
- 교육급여: 자녀 교육비 지원, 네 가지 중 기준이 가장 낮음
자동차와 재산, 2026년부터 달라졌습니다
재산 기준도 의외로 관대합니다. 정부는 일정 금액의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기본 재산액으로 공제합니다. 기본 재산액이란 재산 계산에서 아예 빼주는 금액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입니다. 서울에 전세로 사는 분이라면 보증금과 예금을 합산해 9,900만 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도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전세 보증금은 초과금액의 월 1.04%만, 예금은 월 6.26%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금에는 500만 원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여도 결론은 간단합니다. 기본 공제액 이상의 재산이 있어도 그 초과분 전부가 소득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기준도 2026년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의 100%를 매달 소득으로 잡았기 때문에 차가 한 대만 있어도 수급 탈락 사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에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라면, 일반 재산과 동일하게 월 4.17%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중형 세단도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으니, 작년에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기준으로 다시 따져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각보다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아는 연세 지긋한 지인분은 자녀들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 분은 생계급여 신청을 계속 미뤘는데, 자녀 때문에 서류를 받아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라고 권유했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더니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받게 되셨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신청자의 자녀나 부모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따지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 기준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자녀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경우에만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인 직장인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님 생계급여가 막히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출처: 복지로).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완화되는 추세이고, 특히 어르신에 대한 기준은 더 유리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해서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답입니다. 탈락해도 잃을 것이 없고,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수급 자격이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모의 계산을 요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자격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한 번은 확인해 보십시오. 저처럼 무심코 클릭 한 번이 꽤 오래 이어지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복지 상담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판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